2025년 5월 2일, 교육부는 순천향대, 인제대, 차의과대, 건양대, 을지대 등 전국 5개 의대에서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학사 유연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복귀 의사뿐 아니라 실제 수업 참여 여부까지 확인해 제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의대생들의 집단 등록 거부 사태 이후 정부의 첫 대규모 대응으로, 향후 의사 인력 수급과 대학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목차
- 1.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전국 5개 대학 대상
- 2. 교육부 “학사유연 없다”…학칙 원칙 적용
- 3. 대학별 대응 상황과 학생 복귀 의사
- 4. 남은 변수와 향후 파장
- 5. 결론: 제적 통보는 끝이 아닌 시작…정부의 강경 메시지와 남은 변수
-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전국 5개 대학 대상
2025년 5월 2일, 교육부는 전국 5개 의과대학(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건양대)에서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적 예정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천향대: 606명
- 인제대: 557명
- 을지대: 299명
- 차의과대: 190명
- 건양대: 264명 (일부는 통보 진행 중)
이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등록 거부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첫 번째 대규모 대응으로, 학칙상 기준인 ‘무단결석 1개월 이상’ 조항이 직접 적용된 결과입니다.
2. 교육부 “학사유연 없다”…학칙 원칙 적용
교육부는 4월 30일 개최된 의대 학장단 회의에서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학칙은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며,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 적용이 기본이다. 복귀서를 제출했어도 실제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야 최종 제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복학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단결석한 경우, 미복귀 및 유급자 명단을 기준으로 제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대학별 대응 상황과 학생 복귀 의사
각 대학별 상황은 다소 상이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순천향대: 전원 복귀 의사 공식 전달. 학교 측도 수업 재참여 인정 시 제적 제외 검토.
- 건양대: 6학년 중심으로 약 100여 명 복귀, 수업 참여 중.
- 차의과대·인제대 등: 복귀자 일부 발생. 그러나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학생도 존재.
- 일부 대학: 복귀 의사서만 받고 실제 출석률은 확인 중. 추후 상황 따라 제적 여부 판단 예정.
특히 건양대는 “수업 복귀 의사가 확인된 학생에게는 제적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고, 을지대는 “복귀자 명단 제출 및 수업 이수 확인서를 토대로 구제 여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남은 변수와 향후 파장
이번 제적 통보는 단순히 학사 경고 차원을 넘어서,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2026년도 의대 증원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의대생들과 정부의 대립은 제2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귀 의사서 제출만으로는 제적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출석 여부와 강의 참여가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교육부는 “5월 중순까지 복귀한 학생 중 수업 참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최종 제적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7,960명 중 1,916명은 약 10.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의 비율은 25.9%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는 유급 처리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제적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결론: 제적 통보는 끝이 아닌 시작…정부의 강경 메시지와 남은 변수
의과대학 학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내려지며, 교육부는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학사 유연화 없다”는 원칙 하에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복귀 여부가 남은 관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정부가 의대 증원과 사법 질서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향후 실제 제적 확정자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재학생과 예비 의료인력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귀 의사만 밝히면 제적을 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복귀 의사 제출 후 실제 출석 및 수업 이수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제적이 철회됩니다.
Q2. 제적되면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가요?
→ 네. 의대생으로서의 신분이 사라지므로 국가고시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Q3. 미복귀 학생들은 향후 복학 기회가 있나요?
→ 대학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복학보다는 재입학 수준의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