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을 마포 홍대에 이어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도 적용합니다.
2025년 5월 16일부터, 학원 밀집 지역 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이 조치는 배달 라이더, PM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목차
- 왜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통제가 필요한가?
- 통행 금지 구역 상세: 반포 학원가 어디까지?
- 이륜차(오토바이)는 진입 가능한가?
- 단속 기준과 벌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 결론: 학원가 이동 시 꼭 체크할 점은?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왜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통제가 필요한가?
서초구 반포동은 서울에서 가장 밀집된 학원가 중 하나입니다. 방과 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좁은 인도를 오가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무분별한 주행과 주차는 큰 위험 요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PM 관련 사고 중 보행자 충돌 유형이 급증했고, 그 중 학생 피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학부모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 구간으로서의 특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반포 학원가에도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시범 적용됩니다.
2. 통행 금지 구역 상세: 반포 학원가 어디까지?
이번 정책이 적용되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초구 반포동 19통 일대
- 학원밀집도로 – 반포대로15길, 반포대로13길 중심
- 이 통제 구역은 서울고등학교, 서래초등학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의 학원 밀집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됐습니다.
특징적으로 해당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복합 구조로, 차량 통행은 일부 가능하나 PM의 보행간섭이 매우 잦은 곳입니다.
통제 시간: 매일 낮 12시 ~ 밤 11시
금지 대상: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동력 주행형)
-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휠 등 PM 전반
3. 이륜차(오토바이)는 진입 가능한가?
반포 학원가 구역은 보행자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와 혼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의 직접 대상은 이륜차(오토바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생 다중 이동 구간입니다.
- PM과 이륜차 모두 서행 또는 우회 유도 계도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이륜차는 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민원 대상이 되거나 우회 유도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반포 학원가에서 이륜자동차는 통행 가능하지만, ❌ 학생 밀집 시간대에는 실질적인 진입 제한 및 계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속 기준과 벌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서울시와 경찰은 반포 학원가에 단속 인력 배치와 함께 PM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위반 유형 | 벌칙 내용 |
일반도로 위반 | 범칙금 3만원 +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
무단 주차 | 즉시 견인 + 견인료 부담 |
구역 내 반납 | 불가 – 수거 비용 발생 가능성 |
공유 킥보드를 해당 학원가 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방치할 경우 즉시 견인 대상이며, 라이더의 경우 PM 사용 시 통과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결론: 학원가 이동 시 꼭 체크할 점은?
‘킥보드 없는 거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행동 정책입니다.
반포 학원가처럼 학생이 밀집하는 지역은, 단 1대의 킥보드 통행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PM 전면 금지 (낮 12시~밤 11시)
- 이륜차는 통행 가능하나, 학생 밀집 구간은 주의 필요
- 공유 킥보드 주차 시 과태료 및 견인
- 구역 외부에서 반납·정차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포 학원가에서도 이륜차(오토바이)는 괜찮은가요?
A. 네, 현재 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 구조상 학생 밀집 지역에서는 주의 운행 또는 우회가 권장되며, 민원이 많을 경우 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PM 통행금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A.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PM을 이용해 해당 구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Q3. 전기자전거도 못 들어가나요?
A. 동력으로만 주행되는 전기자전거는 통제 대상입니다.
페달보조형은 허용될 수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단속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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