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됩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되며, 배달 라이더·공유킥보드 사용자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로운 통행규칙입니다.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라이더라면 통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목차
- 왜 홍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겼나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구역 상세
- 이륜차(오토바이)는 금지 대상인가?
- PM 사용자 및 배달 라이더, 단속 기준은?
- 결론: 벌금과 혼선 피하려면 지금 확인하자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왜 홍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겼나
최근 몇 년간 홍대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충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람 많은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주행하고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는 안전 문제로 이어졌고, 시민 불만도 폭증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PM 사고가 500건, 부상자가 547명으로 2018년보다 10배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보행자 중심 도시를 위한 첫 시범 정책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도입했습니다.
2.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구역 상세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경의선숲길을 중심으로 한 홍대 레드로드 일대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트럴파크 방향 입구부터 홍익대학교 정문 일대
- 경의선숲길~상수역 방면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우선 구간
이 구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다음 기기들의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페달 없이 동력으로만 이동하는 자전거)
-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
3. 이륜차(오토바이)는 금지 대상인가?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이번 정책에서 직접적인 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홍대 레드로드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차량 진입 제한 구간이 많습니다.
- 따라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도로 구조상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부 구간은 법적으로도 진입이 제한됩니다.
즉, 이륜차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의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진입은 어렵고, 진입 시 민원·제재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집중단속을 위해 나와있는 경찰관이 , 홍대 레드로도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나와있다면, 단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륜차는 계도기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 결론: 이륜차는 이번 금지 정책 대상이 아니지만, 특히 보행자 도로에 진입 시 경찰 단속 가능성 높습니다.!!!
4. PM 사용자 및 배달 라이더, 단속 기준은?
서울시는 약 120명의 단속 인력을 홍대 일대에 배치하여 본격적인 계도 및 처벌에 나섭니다.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뒤따릅니다.
위반 유형 | 벌칙 내역 |
일반도로 위반 | 범칙금 3만 원 +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킥보드 무단 주차 | 즉시 견인 + 견인료 부과 |
공유 킥보드 반납 | 지정 구역 외 반납 시 수거 비용 발생 가능 |
전동킥보드 사용자, 공유PM 이용자, 전기자전거 기반 배달 라이더는 단속 시 즉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납 스테이션도 통제구역 내에는 없으므로, 구역 외부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5. 결론: 벌금과 혼선 피하려면 지금 확인하자
‘킥보드 없는 거리’는 서울시의 보행권 회복을 위한 상징적 정책입니다. 특히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는 민원과 사고가 집중된 지역으로, 강력한 현장 단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5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계도기간이지요.
또한 이륜차 배달 라이더들 또한 홍대 레드라인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을 피하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륜차 라이더들은 계도기간이 아니라, 단속대상이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배달라이더 핵심 요약
- PM(전기자전거·킥보드 등) 진입 시 벌금, 벌점, 견인 위험
- 이륜차는 금지 대상 아님 → 하지만 실질적 진입 제한
- 혼선을 피하려면 우회경로 사전 확보가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륜차(오토바이)도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단속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개인형 이동장치)**에 국한된 통행금지입니다. 다만, 홍대 레드로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륜차 진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 진입 시 민원 또는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2. 전기자전거는 모두 금지인가요?
A. 전기자전거 중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형태’는 금지 대상입니다. 즉, 페달을 보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속만으로 주행되는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PM으로 간주되어 통행이 제한됩니다.
Q3. 일반 자전거는 타도 되나요?
A. 네. 사람이 직접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통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서행 및 주의 운행은 필수입니다.
Q4. 배달 중에 잠시 해당 구역을 지나가도 처벌받나요?
A. 그렇습니다. PM을 사용한 배달 라이더가 낮 12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면 즉시 단속 및 벌금 대상입니다.
배달 목적이라도 예외는 없으며, 위반 시 3만원~6만원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Q5. 공유 킥보드 반납은 어디서 하나요?
A. 홍대 레드로드 구간 내에는 반납 스테이션이 없습니다. 이 구역 내에 주차 또는 방치할 경우, 견인 및 수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앱 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리 외부 반납 구역에서 종료해주세요.
Q6. 이 정책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A. 우선 5월 16일부터 약 5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 또는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9월부터는 본격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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