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킥라니’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되며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목차
- 왜 ‘킥보드 없는 거리’가 필요한가
- 통행금지 구역과 시간대는?
- 오토바이도 금지 대상인가?
- 단속 및 과태료는 어떻게?
- 시민 반응과 향후 확대 가능성
- 결론: 도시 보행권 회복의 시동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왜 ‘킥보드 없는 거리’가 필요한가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운행, 인도 주행, 보행자 충돌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졌고, 서울시는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서울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500건, 부상자 수는 547명으로, 2018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보행권 보호를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2. 통행금지 구역과 시간대는?
시범 운영 지역은 두 곳입니다.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경의선숲길 내 단일산책로 구간
-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학원 밀집지역 중심 보행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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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휠
-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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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토바이도 금지 대상인가?
현재 ‘킥보드 없는 거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만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홍대 레드로드처럼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차량 진입이 제한된 구간에서는 오토바이도 사실상 진입 금지입니다.
- 반포 학원가처럼 일반 도로를 포함하는 경우, 오토바이 통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후 시민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이륜차 포함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단속 및 과태료는 어떻게?
운행이 금지된 시간에 전동킥보드 등 금지대상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일반도로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서울시와 경찰은 약 120명의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며, 킥보드 주차 위반도 즉시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반납은 지정 외 지역이나 따릉이 스테이션처럼 허용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5. 시민 반응과 향후 확대 가능성
2024년 서울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2%**는 “타인의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75%**는 ‘충돌 위험’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범운영을 5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 후, 9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성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결론: 도시 보행권 회복의 시동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는 단순한 교통 제한이 아니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지키는 첫 실험입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와 교육 중심지인 반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점은 정책의 신중함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시민 만족도와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킥라니’ 없는 거리,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리의 시작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토바이(이륜차)는 통행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시범정책은 전동킥보드 등 PM만을 대상으로 하며, 오토바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 도로(예: 홍대 레드로드)는 별도로 차량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일반 자전거는 타도 되나요?
A. 일반 자전거는 통행 가능합니다. 단, 전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금지됩니다.
Q. 킥보드는 어느 구역에서 반납해야 하나요?
A. 지정 통제구역 외부에만 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 내에는 반납 스테이션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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