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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정리|정치권 “입법 쿠데타” vs “헌법 반영”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 금지’를 근거로 내세운 이 법안은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방탄 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와 입법 권한의 충돌 속에서 해당 법안의 정당성과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시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정리|정치권 “입법 쿠데타” vs “헌법 반영”

 

목차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이 핵심입니다.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 회부까지 단 하루 만에 처리되며 속도전을 보였습니다.

 

또한 공포 즉시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정치권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의 법안 발의 배경과 목적

민주당 측은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재직 중 소추 불가’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파기환송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수행자이며, 국정 수행에 재판이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 국민의힘의 반응과 비판 요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입법, 사법, 행정을 통째로 장악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망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법안 발의 다음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민이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주선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잡으면 분명히 이재명 사면법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예고했고, 장제원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 대통령 후보도 만들라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헌법 제84조와의 충돌 쟁점

쟁점은 바로 헌법 제84조의 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를 금지하지만, 실제 ‘소추’의 범위에 ‘재판 진행’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다수 헌법학자들은 “소추는 기소 행위이며 재판은 별개”라고 보며,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된 재판까지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특정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하루 만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 부르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5. 법안 발의 이후 정치권의 확산되는 갈등

이번 논란은 단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넘어, 입법과 사법, 행정 권력의 균형을 둘러싼 헌정 체제 전체의 위기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 중 1/3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소 기간 결정 관련 조항, 검찰 수사 외부 통제 법안 등 총 5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행보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조차 “입법 독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정의당 등 제3지대 정당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사면법, 면책법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6. 결론: 사법정의인가, 정치방탄인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 조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가치 충돌을 상징합니다.

 

민주당은 헌법 취지에 맞는 입법이라 주장하지만, 시기와 내용, 적용 대상의 현실적 맥락을 감안하면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입법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강행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깊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법안에 명시된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 및 소급 적용’ 조항이 있어, 당선 직후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Q2. 이 법안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인가요?
→ 민주당은 헌법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입법이라 주장하나, 법안 발의 시점과 정치적 맥락에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Q3.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위헌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안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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